최근 4.10 선거를 앞두고 문자폭탄이라고 할 만큼 대량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메일이 오고 있다. 전국동시 지방 선거일을 앞두고 2010년 1월 2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시행으로 선거운동에 문자, 전자메일 등 정보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입후보자 입장에서는 대중들에게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가 있고, 큰 비용이 들지 않아 효율성이 뛰어나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는 즉각적으로 확인이 되기 싶기 때문에 수신자들로부터 빠른 응답을 유도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 이유로 가히 선거 문자폭탄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정치 선거과정에서 대량의 메시지가 살포되고 있다.

선거문자폭탄은 또한 수신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고 이로 인해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모든 수신자가 동일한 메시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 선거구역이나 참여자 그룹을 효과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다. 정보통신망 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성은 규제의 대상이지만, 선거 관련 문자는 영리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불법 스팸으로서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보내는 '선거 문자폭탄' 단속에 나섰다. 이는 선관위가 선거 문자 전송 관련 선거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수신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송 시 단속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문자메시지 전송이 늘며 선거법 위반행위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의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거법에 따르면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보낼 수 있다. 전송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고,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해 보내야 한다.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은 유권자는 메시지에 적힌 예비후보자 전화번호로 연락해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유권자가 명시적으로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예비후보자가 또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유권자는 수신 거부 의사를 녹취한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해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선관위는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를 사전 신고 없이 보내거나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보내는 경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번호로 보내는 경우, 수신 거부 조치 방법 등 의무 기재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등 법 위반 행위를 찾아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허용된 문자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 방식을 어긴 경우도 단속하기로 했다. 선거 문자폭탄은 효과적인 선거 전략 중의 하나일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공공의 인식과 법적 제약, 그리고 선거 참여자들의 반응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그 야간시간대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생업에 바쁜 국민에게 밤낮없이 뿌려대는 문자메시지는 선관위가 부여한 정보통신망 활용 범위를 벗어난 큰 무례가 아닐 수 없다. 선거운동과 민폐의 경계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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