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지원/구미시 제공
구미시는 올해 1월부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월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수도요금 5100원을 지원해 약 3300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되는 가정은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