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용 후 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처리가 되지 않고 각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되어 있다. 이는 주로 핵발전소에서 생성된 방사성 물질이나 원자력 연구 및 응용에서 발생한 높은 수준의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폐기물은 높은 방사성 활동도와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어 오랜 기간 동안 인간과 환경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그런데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마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원전 정책 확대의 길을 놓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를 가지고 이 사안을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탈 원전을 하든, 친 원전을 하든, 우리 세대가 원자력으로 입은 여러 가지 장점과 경제적 이익에 대해 반드시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준위 특별법은 정파나 정당, 그리고 이념의 대결이 될 수가 없다. 하루빨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는 것이기에 시급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법은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법제화가 되기까지 또 다시 수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키다 보면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되어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낳는다.

이에 국회에서 원자력지지 시민단체협의회를 비롯한 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 원전지역 주민·국회의원·전공 학생, 산·학·연, 유관기관 등 600명 참석하여 조속히 법 통과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자동 폐기 위기에 몰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이고 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에 따르면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원전 지역 주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방폐장 부지 선정 등 관리시설 확보에 필수적인 절차를 담고 있고, 이러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투명하고 일관적인 사업 추진 및 대국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 또한 원전 도입 후 반세기 동안 방치된 고준위 방폐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수이며 이를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 또한 모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정책 이행으로 관리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원자력은 고리원전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40년 넘게 국가 성장에 이바지해 왔으나 지금까지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는 쌓여가고만 있다.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이므로 하루빨리 21대 국회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하기 바란다. 정부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하며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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