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여성 단독 농업인 등에
농협서 영농대행단 구성·파견
다음달부터 농협 각 지점 신청
작업비 10a당 5만~7만원 측정






영주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지역 내 영농 취약계층을 위한 농작업 대행사업을 다음달부터 실시 한다고 26일 밝혔다.

취약계층 농작업 대행사업은 경작면적이 적거나, 기계화 농작업이 곤란해 작업 우선순위에서 배제됐던 영농취약 농가의 적기 영농을 실현하고자 지역 농협과 협력해 추진된다.

사업은 농협에서 영농대행단을 구성해 농작업을 대행 후 시중시세 보다 적게 받는 농가부담 작업료 및 농기계 작업 취약농지 작업 중 발생한 손실금을 영주시에서 영농대행단에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 마을 작업자도 농협 영농대행단으로 활동 가능할 수 있다.

대상자는 영주시에 거주하며, 1ha(3000평) 이하의 농지를 소유, 임차해 경작하는 70세 이상 고령인, 여성 단독 농업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농가, 갑작스런 질병이나 재해로 농작업이 불가한 농작업 애로 농가이다. 단, 지목에 관계없이 밭작물 재배 필지는 가능하며, 벼재배 필지는 제외된다.

신청은 영주농협 각 지점(동지역은 서부지점636-8595), 풍기농협(635-4981), 안정농협 농산물유통센터(631-5800)로 전화·방문해 할 수 있다.

대행 가능 작업은 트랙터, 관리기 활용 농작업이다. 농가가 농협에 납부하는 농작업 대행료는 10a(300평 기준) 경운(쟁기) 작업 5만원, 휴립(로타리) 작업 5만원, 두둑작업 5만원, 단독비닐피복 작업 5만원, 동시비닐피복 작업 8만원, 트랙터 콩파종 7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대상 농가를 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에서 1ha 이하 농가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영주시 읍면별 농기계 임작업료 평균단가보다 20~40% 낮은 금액으로 농작업 대행료도 인하해 영농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했다.

강희훈 농촌지도과장은 “농협과 연계한 취약계층 농작업 대행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다양한 농작업 요구를 반영, 보완해 영농취약 계층의 농작업 편의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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