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건축디자인과에서 진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내용과 허가·신고절차 등을 안내 리플렛으로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된 리플렛은 보조금 및 대출·융자를 지원해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정비·주택개량·한옥건립)’,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의 하자 및 유지보수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해주는 ‘공동주택(소규모) 관리비용 지원사업’, 빈집정비 원스톱 패키지 지원 등을 안내해 농촌지역 주거문화 향상과 정주환경 조성을 통해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 향상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건축허가, 건축해체 신고,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의 전반적인 규정 등을 홍보해 허가, 신고 없이 해당 행위를 해 주민들이 법령위반 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예정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번 리플렛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각종 허가사항의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해 불이익 받지 않로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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