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의 안전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등 상호 협력

▲ 구미시가 지난달 29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미시 제공
구미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사회복지기관의 안전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한다.

'정부 지원 상해보험'은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 주는 정책사업이다.

올해부터 도내 최초로 총보험료 2만원 중 정부 지원 1만원을 제외한 종사자 또는 소속 시설에서 부담하는 1만원 전액을 시에서 지원한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1600여 명은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업무나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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