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박광덕 의원(함창·은척·공검·이안)은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법적 근거 마련하고 읍·면·동별 아동 위원을 구성하여 아동보호에 중추적인 역할과 수행을 통해 아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발의했다.

제정 조례안은 아동 위원 정수, 위촉, 임기, 준수사항, 해촉, 교육,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광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아동복지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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