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간담회, 1:1컨설팅 실시 등 밀착 지원 추진

대구지방환경청은 지자체의 지역화학사고에 대한 관리역량 제고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과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등 대구·경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3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수립 등이 의무화됐으나 2024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이를 수립한 지자체가 50%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은 우선 3월까지 대구·경북 지역 3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과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및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등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화학사고 대비체계가 부족한 지자체에는 실무자 간담회 실시 및 안전관리 우수사례집 배포 등을 추진하고 전문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과 함께 기술지원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이번 화학사고 대응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화학사고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비와 대응체계를 갖춤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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