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남구청 LED 사진.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 제공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2024년 1월 27일)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실시기간을 1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운영한다

특히,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을 위해 대구시 남구청 지역 주요 네거리(5개소)의 광고판과 대구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역사 및 플랫폼 전광판을 이용해 지역 사업장의 대진단 참여를 협업해 알리고 있다.

김태완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장은 “우리 공단은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과 협업해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많은 사업장에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센터 053-650-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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