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내년부터 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에 공개
소비자 피해방지 위약금 등 '표준약관'추진
웨딩 서비스업 국가 공인 자격증 도입 추진
국립박물관·미술관 등 공공예식장 활성화

피부미용·네일숍에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1개 미용실 2명 미용사 이용 법제화도 추진
웹툰 표준계약 지침 3분기 발표…웹소설도 마련
가짜뉴스영상 제작 유포 근절방안 연말 마련

그동안 부르는 게 값이 었던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관련 서비스 가격이 내년부터 공개된다.

업체마다 천차만별인 결혼식과 관련된 각종 비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13일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올해 말까지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 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이 마련된다.

클립아트 코리아 이미지.
클립아트 코리아 이미지.

 

내년부터는 이런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정보가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공개된다.

현재 정보 부족으로 과도한 추가 요금 요구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합리적인 가격 비교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불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서도 현행 결혼중개업·예식장업 분야에서 확대해 표준약관을 만든다.

또 2026년부터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웨딩플래너, 드레스 임대, 사진촬영, 예식장 대여 등 결혼 서비스 산업 현황과 비용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아울러 웨딩플래너처럼 그간엔 별다른 자격이 없어도 될 수 있던 결혼 서비스 관련 직업에도 국가 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 자격증 도입을 추진된다.

뷰티업종의 취업·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간이과세 제도를 소규모 피부 미용과 네일 분야 사업자에 한해서는 지역이나 사업장의 규모 상관없이 적용해 주기로 하고 국세청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서울이나 광역시의 40㎡(약 12평) 이상 피부·기타미용업종은 간이 과세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이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결혼 비용 경감을 위해 공공시설 개방도 활성화된다.

미용실 1개에서 2명 이상의 미용사가 일하는 '공유 미용실'도 올해 말 제도화를 추진하고,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에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을 3분기 중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예식장 용도로 개방하고 있는 120여개 공공시설에 더해 박물관·미술관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할 계획이다.

신규 개방 시설에는 대구 동구 중앙교육연수원도 포함돼 있다. 세부 운영 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 공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웹툰, 웹소설, 유튜버(동영상 크리에이터) 등의 분야에서 창작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가 정책될 수 있도록 오는 6월께 웹소설 표준계약서가 공급된다. 크리에이터의 표준계약서 마련도 오는 3분기에 추진된다.

또한 악성댓글에 노출되기 쉬운 웹 콘텐츠 창작자를 고려해 온라인 악성 댓글 유형 및 이용자 제재 방식 등 플랫폼 운영자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일부 크리에이터들이 유포하는 '가짜 뉴스' 영상 제작 및 유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도 올해 말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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