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와 접한 구역에 불법으로 설치한 지주 이용 간판 모습. 조봉현 기자
예천군의 일정 행정행위와 관련, 지인에 관한 공무원들의 편의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천군 지보면 어신리에 소재한 A레미콘과 B환경이 '지주 이용 간판(일명 옥외홍보물)'을 당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장기간 보행자 우선 도로인 인도와 접한 구역에 설치해 놓았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계자는 "이건 분명 불법행위다. 현장 확인 후 시정 조치 하겠다"고 답변했다. 선제적 조치가 아닌 뒷북행정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지보면에 주소를 둔 C씨는 "국도변 교차로 초입에 이렇게 크게 설치해 놓은 입간판을 군에서 지금까지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군과 업체와의 유착이 의심된다"며 예천군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다른 주민 D씨는 "레미콘 회사와 환경회사를 같은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 소문에 의하면 회사 대표인 E씨가 예천군 공무원들과 친분을 과시하고 다닌다. 친분이 없으면 이렇게 불법을 할 수가 없다. 예천군의 조치 결과를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건축과 담당자는 "군 조례와 적용 기준을 따져 법대로 처리 하겠다"며 "절대로 업자와의 유착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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