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관계자가 낚시어선에 승선하여 홍보를 하고 있다.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울진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과 농무기를 맞아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8일부터 31일까지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낚시어선 특별단속에 나선다.

울진해경서 관계자에 따르면 날씨가 점차 온화해지는 봄 행락철은 가족단위 및 소규모 낚시활동객이 부쩍 증가하는 시기로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경비함정, 파출소 등 전 세력을 동원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낚시어선 대상 △안전저해 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및 승선원 초과, 과속·음주운항) △낚시어선 신고확인증 등 서류 구비 여부 △출입항 허위 신고 △영업구역 위반 행위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장윤석 울진해양경찰서장은 “3월부터~7월까지 바다안개가 짙게 끼는 농무기로 충돌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 낚시어선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으며, “봄 행락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한 해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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