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회 및 역량강화 연수 실시
이번 정기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및 ‘심의사항 소위원회 위임 운영’에 관해 논의했다.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2024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전문성 역량 강화 연수는 법률전문가를 초청해 학교폭력예방법 및 심의 절차, 심의위원회의 바람직한 역할 등 ‘신뢰받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방안’에 초점을 두어 진행했다.
권혜자 교육장은 “새학기를 맞이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라며,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안효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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