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전 국민에게 맞춤형 경제교육을 제공하고자 부처·민간 협력을 강화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점수는 58.7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조사 때보다 2.4점 올랐지만 여전히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도 못 미쳐 국민의 경제이해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6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 간 협력 확대를 위해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비자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 참여한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전국 지역경제 교육센터, 오는 6월 출범 예정인 디지털경제교육 플랫폼 등에서 온·오프라인 연계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교육 추진범위와 민간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우선, 경제교육 관련 위탁업무 범위에 경제교육포털 관리·운영과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를 포함하고 기존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제교육단체까지 업무 수탁이 가능하게 됐다. 또, 6월 출범하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도 해당 분야 전문 기관이 콘텐츠 및 플랫폼을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부처 간 협력이 확대되고 민간 전문 기관이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 국민이 필요한 경제교육을 원하는 때에 제공받을 수 있는 튼튼한 교육체계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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