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성주읍과 대가면을 시작으로 5회 실시

성주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전문가와 유선 또는 방문 상담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의견제출 기간은 4월 8일까지이며, 기간 중 상담은 5회 실시된다. 28일 성주읍과 대가면을 시작으로, 29일에는 선남면과 가천면과 월항면이며, 4월 2일 수륜면, 4월 4일 초전면, 4월 5일에는 용암면과 금수면과 벽진면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각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군청 부동산관리팀에 방문하면 대면 상담받을 수 있으며, 기간 내 전화상담(054-930-6841~2)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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