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와인사업단, ‘제2차 영천와인 품질인증제도 운영’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영천시 제공
시범운영 문제점·인증기준 조정
영천와인 품질 향상·소비자 보호
와인 등급제 국내 절차 마련 추진



영천시는 영천와인사업단이 지난 22일 영천와인학교에서 와이너리 대표 및 와인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와인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 추진계획’의 일부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영천와인 품질인증제도 운영’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우리 술의 품질향상과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품질 인증제를 활성화코자 ‘술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인증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생산자는 차별화된 마케팅이 가능하고,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술에 비해 와인은 그 품질을 결정하는데 다양한 요인(산지규정: 포도 생산 지역, 빈티지: 포도 생산 연도, 와인 제조 및 관리 방법 등)이 존재해 와인의 주요 산지인 유럽과 신대륙 생산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와인에 특화된 와인등급규정(AOC, DOC 등) 및 와인 품질관리 전문 기관을 국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용역(한국와인마케팅연구원)은 이러한 ‘와인 등급 규정 제도’의 국내(영천시) 적용을 위한 절차 마련을 위한 시도로 2022년 두 차례에 걸친 공청회 개최를 통해 영천와인산업 관계자들의 제도 도입 당위성을 확보하고 지난해 제1차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확고히 했다.

올해는 지난해 시범운영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인증 기준 조정을 통해 본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해보고 시에서 생산하는 와인 70여 종 중 50여 종에 대해 양조장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는 현장 심사, 알코올도수, PH, 향기성분 등 와인의 성분 검사(계명대TMR센터), 시각적, 후각적, 미각적인 면을 평가하고 성분 분석 결과와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관능심사 등 와인의 품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을 평가했다.

기준에 적합한 와인에 ‘인증마크’ 부여하고 좀 더 구체화 된 제도운영을 통해 향후 조례 마련 등을 통한 제도 정립 방안 등을 모색코자 한다.

영천시 관계자는 “영천와인 품질인증제도 운영으로 국내 다른 와인 생산 지역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와인의 품질 향상 및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대한민국 최초의 와인 산지에서 직접 운영하는 첫 번째 와인 관련 품질인증제도로 운영하고 대한민국 와인 산지 전체로 와인규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라고 그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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