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남구청은 지난 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및 남구지회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와 이에 따른 중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남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 남구 제공
대구 남구청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및 남구지회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와 이에 따른 중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남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법률자문 이승현 변호사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전세 사기와 관련한 중개사고 발생으로 입게 될 공인중개사의 민형사상 책임의 심각성을 전달하는 한편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법률상 의무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전세 사기로 소시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직업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다해달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및 남구지회와 함께 부동산중개업소의 교육 및 지도 점검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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