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법률자문 이승현 변호사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전세 사기와 관련한 중개사고 발생으로 입게 될 공인중개사의 민형사상 책임의 심각성을 전달하는 한편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법률상 의무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전세 사기로 소시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직업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다해달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및 남구지회와 함께 부동산중개업소의 교육 및 지도 점검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상진 기자
dksj833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