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시행
물품 입찰 실적 인정기간 5년→7년
저가경쟁 방지 차등점수제 도입 등

연합뉴스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자 실적 인정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는 등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에 참여할 경우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실적평가 부담을 낮춘다. 기존에는 입찰가격, 과거 이행실적 등 평가를 거쳐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경우 중소기업은 실적 부족으로 낙찰이 어려웠다. 

또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시공업체가 제출하는 특허권자와의 협약서 제출기한이 계약 체결 후 공법 사용 전까지로 늘어나면서 단기간에 특허권자와 협약 체결을 마쳐야하는 부담이 사라졌다. 

입찰 참여업체 평가 때 일부 대기업만 받는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지수 등 일부 항목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된다. 또 기존에는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계약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0%를 초과한 경우에만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었는데 이들 요건을 각각 10% 하향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저가 출혈경쟁을 막고자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점수 이상으로 기술점수를 차등 부여할 수 있는 차등점수제가 도입된다. 또 종합 평가 낙찰제에서 동점자가 나올 때 ‘입찰 금액이 낮은 자’를 우선하던 규정을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계약제도 개선과 같이 지역 중소업체들이 지방계약 입찰에서 느끼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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