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27일부터 관외자 사용료 40만원 재해·재난 사망자, 희생·공헌자 배우자 등 사용료 면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에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사용료가 면제됐으나, 희생‧공헌자의 영주시민인 배우자까지 사용료 면제대상자가 확대됐다.
또한, 영주지역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등 재해‧재난 발생으로 사망한 자에게도 사용료를 면제한다. 영주시민은 관외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등 재해‧재난으로 사망해도 사용료를 면제한다.
화장장 사용료는 영주시민은 5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관외자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된다.
죽은 태아(사산아)는 배출장소 기준 사용료 적용을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는 영주시민이 관외 의료기관 등에서 사산을 한 경우 관외자 사용료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류대하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으로 희생·공헌자와 노고(勞苦)를 함께 한 배우자에 대하여도 예우를 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내실 있는 영주시화장장 운영과 화장장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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