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 행위 처벌을 강화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 홍콩 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특히 외국 세력과 결탁하면 강한 처벌을 받는다는 주관적인 내용도 들어있다. 새로 제정된 국가보안법 위반 기준이 모호해 중국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알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해졌다. 중국에 비난하고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어 홍콩을 자주 드나드는 방문객의 우려가 특히 커지고 있다.

이 법안에 주의해야하는 이유는 세부 사항이 불명확해서 여행을 갔다가 자칫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 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지난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기가 되어 제정된 국가보안법을 보완한 것으로 반정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국가 분열과 테러 활동은 물론이고 외국세력과의 결탁을 안보 범죄로 보고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때 외세라고 하는 곳은 해외 정보나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그리고 그 개인도 포함된다. 이 처벌 행위가 혹시라도 악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에 주의를 기울어야만 한다.

중국을 비방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려도 최대 10년 형을 받을 수 있다. 홍콩의 행정회의 의장은 새로운 보안법의 통과를 두고 더 번영하고 더 안전해 질것이라고 말하며 이 법안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23일 0시부터 시행된다는 공지로 홍콩판 국가 보안법이 각국의 우려 속에 시행되었다. 그렇지만 조항에 명시된 수많은 문구와 범죄가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여행자들도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가 있다는데 이 법안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국제 인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 등의 행위 자체도 범죄 화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홍콩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도 중국본토의 수준과 유사한 단속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서 철수에 나섰다. 보안법의 시행으로 홍콩사회의 자유가 위축되고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지위도 흔들릴 것이라는 경고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여행이나 비즈니스 산업 등의 위축도 예견이 되며 외국인의 홍콩여행과 비즈니스 모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수많은 국가에서는 홍콩여행 시 주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미국 국무부 역시 성명을 통해 “우리는 홍콩의 보안법이 자국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제한할 수 있다는 다른 국가들의 우려에 동감한다.”라고 언급했다. 세부사항이 매우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홍콩으로 여행 가려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과거 중국의 정치, 경제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한다. 보안법이 광범위하게 해석되며 기소 없이 구금될 수도 있고, 변호사 접견도 거부될 수 있으므로 이번 보안법 시행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크게 우려한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