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허위 거소투표신고자 고발당해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선관위 제공)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북구선거구)와 관련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모 단체 대표 A씨를 27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부터 올 3월 초까지 집회·확성장치·차량녹화기·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여러 장소에서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선거질서를 해하고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안동시·예천군)에 있어 거소투표신고기간(3.19.~3.23.) 중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한 혐의로 B씨를 27일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장애인시설 담당자로서 시설 거주자 19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안동시선관위는 “거소투표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대리 수령해 투표하는 등 불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