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5만8829명 전년보다 7485명 감소
건보 피부양자 소득기준 연 2000만원 강화
18~59세 임의가입 대상 인구 감소 등 영향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자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던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친 자발적 가입자 수는 85만8829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2월 말 86만6314명보다 7485명이 줄어든 수치다. 

자발적 가입자 중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 됐지만 본의 희망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나이인 만 60세가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2017년 67만3015명, 2018년 80만1021명, 2019년 82만6592명, 2020년 88만8885명, 2021년 93만9752명 등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1월 94만7855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자발적 가입자가 줄어드는 이유로는 우선 임의가입 대상인 18~59세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과 이들이 일자리를 구해서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2022년 9월부터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영향도 크다.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 연금액이 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공적연금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 재산에도 지역건보료를 내야 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가입을 주저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13만원 이하면 매달 기초연금 33만4810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매달 보험료 9만원씩 15년간 납입 해도 매달 30만1680원을 받는다.

정부는 국민연금 이탈 현상이 나타나자 지난 1월부터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기준을 기존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낮추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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