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신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 대구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6명 등 모두 11명이 기소됐다.

28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전 대구국세청장 A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을 뇌물수수또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공무원 1명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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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관 출신 세무사 B씨를 알선수재혐의로기소하고,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업자 1명, 탈세 사범 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현직 공무원 2명과 B씨, 탈세 사범들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6~7월 당시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구국세청 공무원 출신 세무사 B씨가 수임한 업체의 세무조사 편의제공 등 청탁을 받고 13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다. 

이같은 사실은 이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B씨와 국세청 직원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을 통해 확인됐다.

나머지 현직 공무원4명은 2022년부터 지난해 사이 각각 1000만원에서 수천만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속된 B씨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구국세청 공무원들에게서 정보나 편의 등을 제공 받고 업체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다.

B씨는 대구지방국세청에서 23년을 근무하며 15년간 세무조사 실무 경력을 쌓은 뒤 세무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백억 원대 탈세 사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이 범행에 연관된 것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9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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