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철회를 받아들이고, 국회가 재발의된 검사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1월9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됨에 따라 민주당은 표결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다.

그대로 탄핵안이 폐기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회기 중 발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김 의장이 철회 신청을 받아들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탄핵소추안 철회 수리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발의되었음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을 위해 이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 비로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고 할 것"이라며 "실제 논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이 탄핵안을 철회 후 재발의한 것을 국회의장이 가결 선포한 행위도 무효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수리행위로 인한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탄핵소추안 철회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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