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 e-voucher.kosaf.go.kr

▲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홍보 안내 책자 이미지
한국장학재단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저소득층 가정 학생(교육급여 수급권자)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는 바우처를 신청하는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 접속해 본인확인(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 본인, 복지수급 정보상 등록된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 정보상 수급 학생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이 할 수 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활동지원비 명목으로 학생 1명당 연 1회 카드포인트로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약 11% 인상돼 초등학생 46.1만원, 중학생 65.4만원, 고등학생 72.7만원이며,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라면 카드 결제가 가능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또는 간편결제 수단으로 지급되며, 카드 발급이 곤란한 분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시중 9개 카드사와 BC·KB국민카드 제휴 9개 금융기관, 1개 간편결제사(페이코)의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신청 시 지원수단 선택 가능)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대상자(선불카드 지급대상 제외)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가 자동으로 신청된다.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자동신청은 신청기간 개시(4월 1일) 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자동신청 일자는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일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다만, 이미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자동신청 거절기간 내 거절 신청을 완료한 대상자는 자동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밝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함께하겠다"며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기 원하는 분들은 반드시 해당 기간 내 신청해주실 것"을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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