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영업행위인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의무 위반 △불건전 광고 및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 △안마방, 키스방, 흡연카페, 변종 룸카페 등 신·변종 업소 영업 행위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점검·단속하고 사업주와 종사자 대상 법령 안내와 홍보 캠페인을 함께 실시했다.
안중환 교육장은“새학기 학교 주변 청소년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유해환경 등에 대한 접촉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해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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