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권리강사 양성교육. 구미시 제공
구미시는 지난 26일 아동권리강사 14명과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아동권리강사 대상 위촉장 수여, 대상자별 맞춤형 강의사례 공유, 2024년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운영 방안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 1월 공개모집을 통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80시간의 아동권리강사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했으며, 교육 이수자 중 자체 심사를 통해 강사를 최종 선발했다.
2017년부터 시 자체로 양성한 아동권리강사가 학교·아동시설·관공서 등을 방문해 교육하는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9개소의 5633명을 대상으로 교육했다.
올해는 아동시설 종사자, 학부모, 유관기관 공무원 외 교육 사각지대였던 장애아동,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수아동도 함께 교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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