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객이 직접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연회비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지금까지 법적으로 제한됐던‘연회비의 10%’를 넘는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해 즉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여전법상 카드사는 고객에게 카드 발급시 연회비의 10% 이내에서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가령 연회비가 10만 원이면 1만 원 상당의 혜택만 줄 수 있다. 이번 정책은 온라인 가입의 경우 이 10% 한도를 완화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카드사 입장에선 모집인에 의한 발급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가입에 드는 비용이 더욱 저렴하다. 모집인의 경우 수당 등 관리 비용이 따로 지출되지만 홈페이지를 통한 카드 가입은 그렇지 않다. 온라인 모집을 활성화 해 카드 모집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위는 ‘10% 한도’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황이며 이를 어느 수준까지 할지 논의 중이다. 현재로선 완화된 한도만큼 현물로 주기보다는 연회비에서 깎아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업계는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30~50% 가량 대폭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이 완화된 한도를 연회비 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령 50%까지 할인될 경우, 연회비가 100만 원인 카드는 50만 원이나 할인되지만 연회비가 1만 원이면 5000원만 가능해 유의미한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온라인 가입시 연회비 할인 한도는 카드사들이 모집인에게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를 초과해서 할인해주면 카드 모집비용 절감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는 모집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반긴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집인이 카드 가입을 유치하면 카드사는 수당 등으로 장당 총 15만 원 가량의 비용을 지출한다”며 “그러나 고객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면 그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모집인의 ‘불법 경품’ 관행을 개선하는 장점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까지는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고가 경품을 주면서 필요없는 카드 가입을 권유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영업 행태로 카드사간 과당경쟁과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

반면 온라인 모집은 고객이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찾아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다. 카드사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시장질서를 더욱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가입시 받는 혜택의 수준이 미미하면 정책의 의미가 없고 과하면 카드모집 질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온라인 카드모집 활성화라는 효과가 구현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