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신청시의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을 FAQ로 발표”

포항상의 경북지식재산센터(센터장 정연용 변리사)에서 2월 16일 지원하는 비정시지원사업과 정시지원사업의 신청시에 도움이 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FAQ형식으로 발표하였다.

문 1 : START-UP과 SCALE UP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답 1 : 신청기업의 최근 3년간 출원 및 등록건을 기준으로 구분되는데, 신청기업의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의 대표자 명의, 법인기업일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13년~’15년까지 특허청에 출원을 한 건이 0건~2건이고, 설정등록한 건이 0건일 경우에는 START-UP이며, 출원건이 3건 이상 이거나 1건 이상의 설정등록한 건이 있을 경우에는 SCALE-UP 이다.

문 2 : 중소기업의 구분 및 중소기업 입증서류는 무엇인지?

답 2 : 중소기업법상 소기업 및 중기업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통상 사업장에 속한 4대보험가입자명부로 50인 이하일 경우에는 통상 중소기업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단, 기업의 업종별 3년간 평균매출액 우선으로 중소기업 구분됨. 중소기업기본법 우선), 그리고 입증서류로는 각 사업 공고상에 제공되는 중소기업자가진단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으로 입증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문 3 : 지원사업 신청을 어디서 하면 되는지? 우편접수가 가능한지?

답 3 : 원칙적으로 온라인신청만으로 가능하며, http://biz.ripc.org/ 에서 경북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공고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다.

문 4 : 국내권리화지원과 해외권리화지원은 출원한 이후에 신청해도 되는지?

답 4 : 국내권리화지원과 해외권리화지원은 출원 전에 센터에 신청이 완료되고 사전컨설팅을 받은 이후에 출원해야 한다. 특히, 해외권리화지원은 우선일이 정해져 있고, 별도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하기에 빨리 신청하실 필요가 있다.

정연용 센터장은 “전화나 방문시 주로 질문하고 있는 4대 질의사항 외의 모든 사항은 잘 간추려 2월 22일 오전 11시부터 경북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문의: 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054-274-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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