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택 부장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산 160번지 일대에 2009년 6월부터 약 50만㎡(16만평) 규모의 수목원이 조성되고 있다.

수목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K씨는 2009년 청도군으로부터 산림경영허가를 득해 공사를 착공하고, 청도의 명품수목원 조성사업에 약 1백억원을 투자 했는데 공사 도중 약간의 산지관리법 위반이 적발돼 2014년 1백만원의 벌금을 납부했다.

이를 전후로 K씨는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지법,농지법,하천법 등을 위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로 사법기관의 내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이 하는 수목원 조성사업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청도군의 이 수목원 조성사업이 완료된다면 청도군은 시너지 효과가 뛰어난 관광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나 경상북도나 청도군이나 어느 지자체에서도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66세의 고령인 K씨가 7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진행하고 있는데 청도군은 법을 앞세워 막는 것만이 옳은 일인가?

매전면 덕산리 주민들은 대다수 주민들은 행정기관이 너무하다고 볼멘 소리를 했다. 주민 전모씨(60세)는 “우리 지역에 이만큼 좋은 수목원이 들어서면 청도군도 좋고 우리 마을 주민들도 좋은 일 아닌가? 잘못된 것은 고쳐서 수목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양성화 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SNS에 댓글을 단 김진태 씨는 이렇게 말했다.

수목원건립은 청도군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친환경적 사업이라 여겨집니다.

기왕에 이 만큼 투자해 조성한 수목원이라면 사업주의 의지를 확인하여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의 문제를 시정하고 공사 중 위험성을 최소화하여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못하는 사업을 개인이 하고 있으니 무조건 무허가 공사라고 비난만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중단하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오히려 자연경관 훼손과 위험성만 가중될 뿐이지 않겠습니까?

사업자 K씨는 “정자 등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따르겠다”며 양성화 할 수 있다면 청도군에 모두 기부할 뜻을 밝혔다.

법보다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행정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청도군 매전면 덕산리 산 16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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