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미시청 한 고위공무원의 뇌물 수수 협의가 한 언론에 보도됐다.

이 기사를 쓴 A 기자는 전직 검찰공무원 출신이라고 한다.

그런데 아직 기소(공판청구)가 되지 않고 당사자가 소환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도 언론은 A 국장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보도해 당사자를 당혹스럽게 했다.

그는 언론보도 내용이 자신의 수사기관 진술내용과 일치해 관계기관이 흘렸다고 주장 한다.

기자가 검찰 쪽에 혹 지인으로 부터 입수한 수사상 기밀인 진술서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 

현행법은 공식절차를 밟지 않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브리핑도 엄연한 범죄 행위로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한 시민단체는 소속부서와 실명까지 거론하며 구미시장은 A 국장을 대기 발령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는 아직은 기소도 되지 않아 피의자신분도 아니고 설사 피의자라 해도 최종확정판결을 받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다.

또한, 검찰 수사가 다 기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소했다고 다 유죄판결이 내려지지도 않는다.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고 미네르바처럼 무죄도 선고된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126조).

이 죄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물론 피의자의 명예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로 말미암아 증거인멸 등 범죄수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도 있으므로 국가의 범죄수사권의 행사도 이 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가 있다.

특히, 피의사실공표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310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으로 1인의 신문기자에게 알(告知)리는 경우도 신문의 특성으로 보아 공표가 된다. 또한, 신문기자가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와 같이 부작위에 의한 공표도 있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나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의 비밀 엄수 등에 관한 주의 규정(형사소송법 198조)과 헌법 제27조4항에도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나와있다.

모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직 기소 여부도 결정 되지 않은 사람을 소속과 실명까지 거론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에 저촉될 수 있다.

대구 지검관계자는 “검찰은 오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브리핑이고, 유죄가 확정돼 공식 브리핑 절차 없이 지인이라고 수사내용을 흘리는 것은 형법 제126조인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며 수사기관 관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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