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철 부의장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요즈음 제7대 상주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된 최경철 의원이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자치법규 입안 및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시민들에게 헌신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특별히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달 2일 제1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최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해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 받게 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다. 공소제기 되어 구금된 의원에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관련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해 줄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구금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이 제한된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 시군의회 최초로 의결된 조례다.

▲상주시 발전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기본적으로 소통, 화합하되 원칙을 잃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집행부와 협력, 상생 하는 가운데 ‘견제와 감시’ 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간다면 상주시 발전은 자연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소신이나 공직자로서의 철학은?
저는 평소 “상식과 원칙” 두 단어를 항상 가슴에 새겨두고 있고 우리 지역이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에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상식과 원칙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기본이 통하는 평범한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의장으로서 각오 한마디?
동료의원님들을 잘 받들고 상호간 소통을 강화해 상주시의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보다 시민중심의 의견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항상 깨어 있겠으며 의원들과 호흡하는 실무형 부의장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여러분들께서도 시의회가 열심히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가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리며 항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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