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비리 의혹 시리즈 3 … 개발정보 유출?

▲ 포항시 학잠지구 자이에서턴 공사 현장 전경

 

   
▲ 포항시 양덕2지구 현장 전경

3억여원 로비자금 제공…공무원 전달은 수사사항
로또가 돼버린 포항 학잠도시개발
수년 걸린다는 준비가 단 1년만에 마쳐
‘사인간 거래’로 한정짓기는 물증 많아
관련 업종 피해자 고소라 진실 가능성 높아
주민고시 이전 이미 관련자들 토지 매수 나서
개발업자 지인 공람 직전 3개 필지 매수
수년 걸린 준비 절차 단 1년만에 진행
포항시 개발 확정…주민 반발에 진퇴양난

공원부지로 묶여 1평당 20만원을 넘기기 어려울 정도로 주변의 관심조차 못 받던 임야가 어느날 갑자기 5단계 종상향, 순간 최고급아파트 부지로 변하면서 땅값마저도 600만원 가까이 올라 주위의 부러움과 함께 각종 의혹을 사고 있다.

일반인들이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한 로또 당첨 같은 일들이 포항시 학잠동 지구단위 개발 현장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 일과 관련, 혹자는 “공무원이 관련되지 않았다면 절대 풀리지 않을 일이다”며, 강력한 공무원 개입 의혹 제기와 함께 특정 인물·단체에 막대한 이익이 집중됐다며 특혜 시비를 지적했다.

해당 토지 개발지역 부동산업자는 포항시의 토지개발 예고가 있기 수개월 전부터 특정 개발업자가 찾아와 ‘공무원을 통해 확인한 확실한 개발 정보이니 수십억원대 토지 매수자를 추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일부 개발 예정지 매수자에게는 ‘5단계 종상향’이 이뤄지도록 애쓴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 몫으로 추가 이익금의 일정 비율(15%)을 전달해야 한다’며, 수억원을 받아간 사실까지 드러나 ‘공무원 뇌물 범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러 개의 금융기관을 통해 3억1500만원의 공무원 로비자금을 전액 현금(5만원권)으로만 전달했다”란 고소인의 구체적인 물증과 증언이 남아있는 만큼, 수사를 개시한 경찰에 의해 해당 범죄 혐의들은 속속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과 관련, 일부 관련 공기관에서는 사인(私人) 간의 거래로 몰아가려고 하나, 이는 각종 증거와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사실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인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결코 이번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이번 부동산 개발비리 범죄는 해당 개발부지 소유자들이 중개인 등 개발업자들의 강압과 연이은 겁박을 못 이겨 개발 초기 헐값에 매도, “크나큰 재산적 손실을 입었다”며 경북경찰청에 해당 사건 관계자들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지역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본보 3월 4일자, 11일자 1면 참조)

부동산 개발비리와 관련 고소는 지난해 7월 초 이뤄졌으며, 피고소인은 포항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3인과 학잠지구 시행사 대표이사 등 총 4명이다.

현재, 학잠지구 개발사업은 시행사로 ㈜주원홀딩스, 시공사로 GS건설(자이에서턴)이 선정, 지하 3층 지상 38층 15개동 1433세대를 건설, 2026년 5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포항 학잠동 지구단위 개발 계획은 지난 2019년 2월 15일 포항시 주민고시 공람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 이는 학잠동 39-1번지 일대가 임야(공원부지)에서 3종주거지역으로 풀린다는 것으로 개발대상 구역은 6만966m²(1만84442평)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학잠지구 개발정보는 포항시의 최초 주민공람 이전부터 이미 개발업자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인 A씨에 따르면 “주민공람 발표 3개월 전, 개발업자 B씨 등이 찾아와 5천평이 넘는 대단위 임야를 매수할 이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받고 여러 사람을 연결시켜 줬으나 30여억원에 이르는 많은 투자금 부담과 개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피, 성사되지 못했다”며, “이후 1달을 남겨두고 가까운 친구 C씨를 소개, 함께 토지 매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A씨와 친구 C씨가 개발업자의 말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개발업자 B씨가 당시 시청 D도시계획과장과 친구 사이임과 공무원 친구를 통해 1천%~1만% 확실히 확인받은 개발정보라고 장시간 설득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소인 A씨와 친구 C씨는 1개월 후인 2019년 2월 15일 포항시 ‘3종 택지조성 계획 주민공람’을 직접 확인하고서야, 당일 토지주와 매매계약(계약금 5억)을 체결했다. 해당 토지주(경주 거주) 역시 개발정보를 알지 못한 탓에 토지를 매각, 200억원 가까운 손실을 입은 샘이 됐다.

개발업자 B씨가 공무원 D과장으로부터 학잠지구 개발 정황을 전달받은 것은 이번 주민공람보다 훨씬 이전이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D과장이 도시계획업무 담당하기 시작한 2016년 7월 1일 이후부터 개발업자 B씨와 함께 고소된 피고소인(부동산 중개업자 2명) 등 총 3명의 개발업자와 지인들이 해당 학잠지구 토지 매수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본인은 물론 부모와 형제, 지인 부부와 자녀들까지 동원해, 총 개발부지의 절반에 가까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특정 지인의 아내의 경우, 2017년 2월 ~ 2019년 8월까지 3건 이상 해당 개발지를 매수했다 되팔아 등기부상 금액 확인만으로도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학잠지구 개발사업’ 확정 발표일인 2019년 11월 19일 ‘양덕2지구 개발사업’ 변경안도 함께 발표됐다. 이날 공개된 ‘양덕2지구 변경 조서’에는 기존 개발부지 외 부동산개발업자 B씨와 그의 지인의 땅이 각각 5000평씩 증가한 변경안이 고시됐다. D과장이 ‘친구인 개발업자 B씨에게 특혜를 준 것’이란 의혹이, 또한 ‘개발업자 B씨의 지인에게까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겨나는 부분이다.

앞서 2012년부터 7년 동안 추진돼 오던 양덕2지구 개발사업에 포항시가 개발업자 B씨와 그의 지인의 땅 등이 증가한 변경안을 결정 고시하자 기존 조합원들의 반발이 격화, 사업이 표류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거의 중단된 상태다.

포항시가 증가한 부지(임야)를 조합원 반발에 개발부지에 포함시킬 수도, 그렇다고 이미 고시와 동시에 택지로 변경된 상태가 돼버린 증가 부지를 임야로 되돌릴시 해당 부지 지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이 또한 D과장 재직 중의 일로 D과장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D과장은 “토지개발 정보 사전 유출은 행정 절차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도시개발에는 40여개 부서협의, 의회 의결, 용역,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게다가 개발정보 제공 대가로 금전을 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다.

시민 K씨는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 대책의 하나로 개발사업이 추진됐다는 시의 말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2019년 2월 주민고시공람까지는 겨우 1년에 불과하다. 그 많은 행정 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부서 공무원이 용역기간만 해도 1년 걸린다던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가. 게다가 주민설명회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D과장은 2016년 7월 ~2019년 12월까지 도시계획과장 수행 후, 4급으로 승진했고 이후 지진특별지원단장, 푸른도시사업단장,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을 끝으로 2022년 중순 명예퇴직, 현재 도시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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