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후 7시께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 대중목욕탕 사우나실에서 A(78)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종업원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A씨는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유족들은 과거에도 A씨가 목욕탕에서 쓰러진 적이 있다고 말했다”며 “일단 타살 혐의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칠곡/강명환 기자 gang3533@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예천군청 부군수실 업무추진비 ‘밥값으로 펑펑’... 한끼 식대비만 200만원 ‘쌈짓돈’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하나님의 교회 생명나눔 헌혈릴레이, 대구서 이틀간 1000여명 참여 신임 경북 경제부지사 누구? 세계적 SNS 트위터(엑스), 유료화 가능성 솔솔 포항시 동해면·해병대, 지역상생 힘 모아 한동훈, 총선 참패에도 與 대선주자 적합도 선두 '굳건' “비판기사 냈으니 보도자료 못줘” 예천군 도넘은 언론사 통제 횡포 예천군청 부군수실 업무추진비 ‘밥값으로 펑펑’... 한끼 식대비만 200만원 ‘쌈짓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여야 판문점선언 6주년 충돌··· "대북정책 반성하라" vs "강 대 강 대치 멈춰야" 안철수 "정부 2000명 증원 고집이 의료체계 망쳐…1년 유예해야" 상주서 올해 첫 SFTS 환자 발생..."야외활동때 진드기 주의" "경산프리미엄 쇼핑몰, 한강 이남 최고 아웃렛 만들것" 대구시의회,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 제동 … 김승수 의원 "현명한 결정 " '박정희 동상 조례' 대구시의회 상임위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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