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1  양덕2지구 개발지구
 ▲ 사진1  양덕2지구 개발지구

 

▲사진2  포항시가 추가 편입시킨 토지(가칭 제3지구) 중 많은 부분이 토지주의 요구로 도시개발에서 제외, 누더기 개발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토지주 반대로 노란색 부분만 편입)
▲사진2  포항시가 추가 편입시킨 토지(가칭 제3지구) 중 많은 부분이 토지주의 요구로 도시개발에서 제외, 누더기 개발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토지주 반대로 노란색 부분만 편입)

 

양덕2지구 개발, 특정지역 편입
지주 반발에 십여년간 사업 정체
‘오락가락’ 번복되는 무책임 정책
특정 공무원 비리 의혹마저 솔솔

 

포항시의 무분별한 도시개발 정책 시행과 번복으로 지역개발이 십여년간 정체됨은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감마저 훼손시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및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시개발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도시개발 정책을 입안(立案)하고 허가까지 내 주는데, 지자체가 임의로 개발구역을 지정·변경하고 철회하게 된다면 지역민 및 지역사회가 겪을 혼란과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

포항시는 지난 2012년 도시개발이 추진된 양덕2지구에 대해, 2019년 지역민은 물론 지주들이 나서 강력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토지들을 추가 편입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도시개발자체가 민간주도로 이뤄지기에 지역민의 의사가 존중돼야 마땅함에도 시가 무슨 의도였는지 특정 지역을 개발대상지로 편입시켜 고시한 것이다.

지역민들이 원하는 지역(사진1 왼쪽 위 붉은색 네모 부분)은 시가 외면하고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추가편입지역)을 시가 기존 개발예정지에 편입, 논란이 시작된 것이다.

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사업은 그로부터 또 다시 5년간 더 지체되고 말았다. 총 12년의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 사업지구 지주들의 몫이 됐다. 개발 여부가 확정 안 돼 불안감은 물론 개발예정지라 건축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개발이익을 포기하고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문제는 추가 편입 부지(가칭 ‘양덕3지구’) 토지주도 동일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시가 무리하게 2019년 11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함에 따라, 주거용지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던 양덕3지구 토지주 또한 개발이 지체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황당하게도, 포항시가 편입 부지를 포함해 개발을 추진하려해도, 그렇다고 이미 확정 고시한 편입부지를 배제한 채 초기안대로 개발하려해도 이미 양측 지역민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양덕2지구 도시개발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12년이란 시간이 흘렀을 뿐 어떠한 내용도 진척된 것이 없다.

게다가 포항시는 추가 편입 부지(가칭 양덕3지구’) 중 지정을 거부하는 토지주의 요구에 순응, 해당 필지를 개발구역에서 제외시켜 줬다.(사진2, 추가 편입부지 가운데 노란색으로 칠하지 않은 지역은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필지임)

이는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이란 도시개발의 근본 목적과 취지를 왜곡한 것이든지, 부지 선정에서부터 잘못된 것이든지, 특혜를 준 것이든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중순(본보 관련기사 3월4·11·18일자) 포항시는 추가 편입 부지를 제외한 초기 원안대로 도시개발을 추진할 뜻을 밝히고 (가칭)포항양덕2지구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통보를 단행했다.

추진위가 향후 조속히 사업을 추진(실시계획을 마련), 포항시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으라고 통보한 것이다. 이는 시가 스스로 이전 발표했던 양덕3지구 개발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문제를 자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시가 지난 12년 동안 개발 정책을 번복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양덕2지구 일부 지주들을 중심으로 추진위 외에 별도로 (가칭)포항양덕2지구도시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두 조직간 개발권을 두고 심각한 갈등을 빚어 왔다는 사실에 있다.

두 조직 내부 문제에서도 마땅히 해명돼야 할 부분이 있다. 추진위의 경우, ‘위원장이 추진위가 예정하는 시행사 직원’이란 점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이익에 반한 결정도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 제기이며, 비대위의 경우, ‘비대위 핵심 간부K씨가 포항시 토시개발부서 고위 공무원과 친분이 있어 추가 편입부지 자체가 K씨에게 특혜를 주려 추진한 것’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시가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편입한 양덕3지구에는 K씨의 토지와 K씨 지인의 토지가 상당한 분량을 차지, 논란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핵심간부 K씨는 이전 ‘학잠지구’ 개발 사업에도 개입, 수십억원의 사익 편취혐의로 고소돼 경찰의 수사 중에 있는 인물이다. 양덕2지구 추진위가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자 그가 주도적으로 나서 비대위를 조직, 시행사 선정 등 사업 추진에 나섰던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양덕2지구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업무를 맡은 포항시 도시개발부서 고위 공무원과 K씨가 친구 사이라는 점에 있다.

이는 곧 이 모든 일에 공무원이 연루, 개발정보를 K씨에게 제공했고 이에 따라 ‘학잠지구’에 이어 ‘양덕2-3지구’로까지 개발비리가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추가 편입 부지(가칭 ‘양덕3지구’)가 포항시의 양덕2지구 개발구역에 포함되면 상당한 지가 상승의 혜택(임야 →주거지)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양덕2지구 개발사업에서 제외되더라도 양덕3지구(가칭)에 더 큰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덕3지구가 별도로 분리돼 개발이 이뤄지면 이전 ‘학잠지구’ 개발 사례처럼 환지율이 대폭 올라가 지주에게 더 큰 이득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양덕3지구의 경우, 전체 2만여평의 토지에 80여명의 토지소유자가 존재하나 넓은 필지 소유로 큰 혜택을 받을 이는 3명에 불과, 특혜 시비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비대위 간부 K씨는 “공무원과 친구였던 것은 사실이나 10여년 전 소원해진 탓에 만나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개발 정보는 전해들은 것이 아니라 지난 30여년 도시개발사업에 종사해 온 경험을 활용, 개발 대상지를 예상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겨난 것이다”고 말했다.

포항시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 상 주거용지로서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추가 편입지역)이 증가한 것”이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한편, 양덕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2년 6월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26-19번지 일원의 27만7천200㎡(9만여평) 규모 지구단위개발계획이 고시되면서 개발이 시작됐다. 4년 후인 2016년 29만2천499㎡로 구역지정 확대 안건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와 함께 전체 지주(187명) 가운데 69.6% 동의를 받아 사실상 확정된다.

이후 포항지진으로 지체되던 사업은 2019년 11월 지주들의 뜻과 달리 포항시에 의해 기존 계획고시보다 7만5천629㎡ 늘어난 35만2천829㎡로 변경 고시된다. 해당 부지 지주들의 계획안 반발에 시는 2만5천120㎡를 축소시킨 32만7천709㎡로 감축 변경하는 안을 고시했지만 반발은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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