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시험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은 폐지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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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경영지도사 등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공인어학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26일 법제처는 국가시험 응시자의 수험 준비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완화하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공인외국어시험 성적 유효기간 확대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앞서 국민권인위원회는 지난해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어학성적 취득에 경제적·시간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한 바 있다. 

현재 공무원,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과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시험 등에 도입됐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및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 응시자에게 요구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앞으로 한 번만 기준등급 이상의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공포된 6개 대통령령 중 변리사법 시행령 등 4개는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해당 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 성적은 시행일 이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5년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변리사 시험 응시자가 2022년에 본 토익시험 성적 유효기간이 2024년 5월까지인 경우 기존에는 2024년까지 성적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2027년까지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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