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기지. 연합뉴스
헌재, 사드 배치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아
"건강권·환경권·생존권 침해 가능성 없다"… 7년만 결론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성주군·김천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드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전부 각하했다.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이다.

헌재는 "사드배치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드배치가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무력 공격을 전제한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건 협정이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주민들의 농작지 접근이 제한돼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은 "경찰의 조치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불교의 종교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은 "신앙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6년 한미 양국은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부지를 성주골프장으로 결정했다. 이후 이듬해 4월부터 발사대와 부속 장비들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성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는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2017년 4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7년간 심리한 끝에 28일 결론을 냈다.

논란을 딛고 조성된 사드 기지는 작년 6월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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