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정은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의성 지역에 거주하며 전문건설 분야에 기여한 건설업체 대표로 읍면장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의성군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천서와 공적조서, 공적 증빙서류 등을 의성군청 건설도시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심사는 경영관리, 시공기술,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기준으로 ‘의성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6월 중 의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통지한다.
한편 시상은 7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건설도시과에 문의(054-830-6329)하면 된다.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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