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대법관,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 금지 법제화 추진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외부 위원 중심 사법행정위 신설
법관 인사·예산 등 행정권 외부로… “재판 독립 훼손” 우려
판사회의에 법원장 후보 선출권 부여… 내부 견제도 강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공청회에서 전현희 TF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막고, 사법행정의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5년 금지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판사회의 권한 확대 △징계·감찰 제도 개편 등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우선 퇴직 대법관은 앞으로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직업의 자유는 제한 가능하며, 헌재도 대체로 합헌 판시를 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법상도 퇴직 후 3년간 대형 로펌 취업 제한, 재직 시 함께 근무한 대법관을 주심에서 배제하는 내규가 있는 만큼, “막연한 위험만으로 수임을 일률 제한하는 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사법행정 체계도 바뀐다. 법원 인사·예산·조직을 총괄하던 법원행정처는 폐지하고, 장관급 위원장이 이끄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다수가 외부 인사다. 위원장 임명 방식은 △외부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직접 맡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인사, 예산, 징계, 회계 등 사법행정 전반을 심의·의결하며, 법관 인사도 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률로 격상되고,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는 전원 참여로 확대해 법원장 후보 선출에도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법원장은 해당 판사회의에서 추천된 후보 중 임명하되, 단독 후보일 경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자동 임명된다.

징계와 감찰 기능도 강화된다. 정직 최대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징계위 구성도 외부 위원이 과반인 형태로 바꾼다. 기존 윤리감사관은 ‘감찰관’으로 바뀌고, 법원 출신은 배제돼 독립성을 확보한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지영 서울고법 판사는 “헌법 101조가 정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은 사법행정도 외부 간섭 없이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외부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위원회가 법관 인사를 좌우하면 재판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판사회의가 법원장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도 논란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시행됐던 법원장 투표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일선 판사들이 눈치를 보며 ‘인기투표’ 양상이 벌어졌고, 재판 독려나 미제사건 처리 분위기가 약해지면서 하급심 재판 지연이 심화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뒤 이를 폐지하고 전국 단위 후보군을 구성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의도”라며 “법관 인사와 재판은 모두 사법권의 핵심인데, 이를 외부로 넘기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TF는 향후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입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조계의 반발과 헌법 해석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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