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적립금 활용·충당금 유예 등 현안 해결 촉구

▲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유재춘(오른쪽) 이사장이 지난 10월 29일 국회에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만나 새마을금고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유재춘 이사장은 지난 10월 29일 국회에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만나 새마을금고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유 이사장은 먼저 법정적립금을 손실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채무조정으로 정상화된 채권의 경우 미수이자를 단계적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강화된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로 금고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최소 1~2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다인건설 관련 충당금 문제도 일정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주호영 부의장 측도 새마을금고 현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부처와 함께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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