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가에게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원 상당을 건넨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는 총선 전 선거자금.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보고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별도 범죄 수사 도중 임의로 확보한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만으로 공소사실에 관해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만큼 증명 가능하다거나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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