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교육지원청이 이달부터 연말까지 경산지역의 학원 140개원, 교습소 77개소, 개인과외교습자 621명을 대상으로 정기지도점검, 사안별로 수시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올해 정기지도점검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교습비 등 옥외가격표시제와 개인과외교습자 외부표지부착이 의무화돼 주요 개정 내용을 위주로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또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학원과 교습소의 불법, 편법 운영을 시정하고 불법 고액 개인과외 교습 등의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한다. 더불어 각종 민원 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 학원 운영 정상화와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세부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학원비(교습비) 초과징수, 게시 의무사항 준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제장부 비치와 관리, 무자격 강사 채용, 개인과외교습 외부표지부착 등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전반적인 사항이다.

이금옥 교육장은 “학원 등의 운영 전반에 대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학원설립, 운영자와 교습자 스스로 건전한 사교육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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