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조사·압수수색 성과없이 힘겨루기만

▲ 청와대 전경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식 수사기한(2월 28일)이 보름가량 남은 가운데 대통령 대면조사, 청와대 압수수색 성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변죽만 울리다가 성과없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검은 11일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3일,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은 군사·직무상 비밀 장소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압수수색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성역'인 청와대의 입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특검은 핵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청와대 경내에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고는 박영수 특별검사, 피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한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이다. 법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놓고도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지난 9일 대면조사 예정이었으나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조사 일정을 사전에 유출하는 등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특검법에 따라 조사 일정 등은 공개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하되 조사가 완료된 뒤 상호 동시에 이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며 "특검은 이러한 합의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 수사기간의 30일 연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승인하면 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정치적 기반을 공유하는 황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할 공산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수사는 현재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다. 대면조사·압수수색 둘 다 성과도 없고 기약도 없다. 결정적 한 방 없는 특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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