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동안 김천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되어도 어르신들의 개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시가 경로당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경로당내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치료비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배상보험으로 각종 사고시 최대 대인 1억원, 대물 2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경로당 안심보험 가입으로 경로당 사고발생 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확보되었다.”며 “이밖에도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전기가스 안전점검, 물품지원, 건강기구 지원, 노후경로당 수리지원 등 노년이 행복한 김천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윤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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