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붕개량비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붕개량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신청자 중 취약계층 15가구에 대해서는 1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붕개량비를 지원하며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는 오는 28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건축물 대장, 사회취약계층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이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2017년 사업을 시행한다.
청송/윤동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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