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23일 해빙기를 맞아 건설기계를 임대해 공사하는 관내 주요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행위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건설기계 의성군협의회와 합동으로 ▲건설기계사업자 등록기준 유지 여부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 ▲건설기계 불법정비행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황출호 건설도시과장은 “이번 조사는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건설기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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