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우려도 감안…검찰이 계속 수사하면 돼

황 대행은 거부 이유로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고,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연장 불허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4개월 동안 매 주말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왔던 박영수 특검은 28일 공식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야 4당은 황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과 새 특검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바른정당은 황 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날 황 대행의 특검수용 거부 소식이 전해지자 야4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세 야당은 탄핵에 공조키로 했고, 바른정당은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황 대행에 대한 탄핵은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바른정당(32석)을 빼더라도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9석) 정의당(6석) 3당의 의석이 166석이기 때문에 반란표만 없다면 의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회 표결로 국무총리가 탄핵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 경우 헌법 71조에 따른 국무위원 순서는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현재대로라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3가지 직위를 맡게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