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41대 차량 3억2천만원 부과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은 2016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행된 경유 차량에 부과되며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납기일은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자동이체를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성군 새마을환경과(830-618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부과되며 대기 환경개선 사업비 및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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