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제도 시행 후 첫 성과

의성군이 7일 더 낸 세금 사전에 직권지급에 동의하거나 지급받을 금융계좌를 신고만 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지급제도의 적용 대상자는 종전에는 자동이체납부자가 별도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에 지급을 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지방세자동이체계좌 신청자중 직권지급에 동의한 납세자, 착오․이중 납부로 환급을 청구한 자 중 금융계좌 신고를 한 납세자이다.

특히 군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제도 시행 후 당사자의 환급신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억2천8백만원 중 3억2천6백만원을 환급해 미 환급액이 2백만원으로 도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서수환 재무과장은 ‘지방세 업무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국민 맞춤형 정부3.0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지방세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편의를 한 단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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