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각금지기간(3.10.∼4.20.)에는 산림연접 소각행위 집중단속 나서 -

▲ 영주국유림관리소 제공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요 산림연접지의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실시 했다.

지난 8일에는 금강소나무의 고장인 봉화군 춘양면 일원에서 공무원 및 산불진화인력, 산불진화차량을 활용해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의 고춧대, 폐비닐을 파쇄·소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범사업을 선보이기도 했다.

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월부터 추진해 온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9일까지 마무리하고, 소각금지기간(3.10.∼4.20) 운영 및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을 펼쳐 산림과 100m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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